공지사항
[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] 2024년 생명존중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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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
조회수 : 941회
작성일 : 24-08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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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명존중사업]
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, 지역사회의 생명사랑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살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자살에 대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생명 존중 교육/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2024년 7월 12월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, 공공기관, 노인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,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입니다.
유관기관 및 생명 존중에 관심있는 실무자, 기관 이용자, 단체 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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