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비 지원 사업
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
위기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
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국가 치료비지원사업 | 마포구 치료비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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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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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|
소득기준 | 무관(단, 발병초기는 중위소득 120% 이하) | 중위소득 120% 이하 |
지원금액 | 450만원/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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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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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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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당해연도 치료비만 신청 가능 |
신청방법 |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(또는 마포구보건소)로 신청서류 제출 | 치료비 발생 전 의료비지원 동의서 작성 필수 (담당사례관리자에게 접수) |
기타 |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