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비 지원 사업

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
위기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
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구분 국가 치료비지원사업 마포구 치료비지원사업
대상
  • 마포구민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
  • (응급입원)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른 입원자
  • (행정입원)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따른 입원자
  • (발병초기) 발병 후 5년 이내, F20-F29. F30-F39 일부
  • (외래치료)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른 결정자
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
소득기준 무관(단, 발병초기는 중위소득 120% 이하) 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금액 450만원/년 이내
  • 외래진료비 : 60만원 이내
  • 심리검사비 : 20만원 이내
  • 입원비 : 80만원 이내
지원항목
  • 본인일부 부담금
  • 응급·행정 입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식대(본인부담금)은 지원제외, 퇴원 후 생계급여에 지급
신청기간
  • (응급·행정입원)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
  • (발병초기) 치료비 발생일(마지막 외래일) 180일 이내
  • (외래치료) 결정사실 통보 시 지체없이 신청
  • 외래진료비 : 해당연도
  • 심리검사비 : 검사 후 30일 이내
  • 입원비 : 퇴원 후 30일 이내

* 당해연도 치료비만 신청 가능

신청방법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(또는 마포구보건소)로 신청서류 제출 치료비 발생 전 의료비지원 동의서 작성 필수 (담당사례관리자에게 접수)
기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