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재공지]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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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   조회수 : 181회   작성일 : 25-03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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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제2025-3

 

2025년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

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을 담당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318

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

 

 

1. 채용 개요

연번

구분

채용분야

선발예정

인원

계약

기간

근무지

1

계약직

(계약갱신형)

정신건강사업

1

2025.4.10.~

2028.4.18

(위탁기간 종료 후 고용승계)

마포구정신건강

복지센터

계약기간: 위수탁기간 2025.3.18.~ 2028.4.18. 이후 위탁기관 변경시 고용승계

 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공통 자격

(정신건강사업)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보유자 또는 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예정자

자격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자

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 

< 채용결격사유 >

 

① 「지방공무원법31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3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.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 

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1.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(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아동복지법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장애인복지법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, 노인복지법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
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

구분

채용분야

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계약직

(계약

갱신형)

정신건강사업

응시자격 :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또는

2025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예정자

우대사항 : 정신건강사업 유경험자, 컴퓨터 활용능력

관련 자격증
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2025.4.8.)을 기준으로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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